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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70가구 대상

대출잔액의 1.5%, 최대 150만원…4년간 600만원

 

 

화성특례시가 신혼부부의  70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최대 4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지난 17일 기준  7년이내 혼인부부다. 부부가 화성성시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의 소득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으로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대 중에서 대출 용도에는 ‘주택’, ‘임차’, ‘전세’ 등이 명기된 경우다.

 

▲주거급여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결혼 및 출산 장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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