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부실 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도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양주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마을금고 전현직 간부 A씨 등 3명은 항소장을 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일권 부장검사)도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해 징역 20년과 징역 10년,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이보다 낮은 징역 15년과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 금고에서 238회에 걸쳐 총 475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기소된 B씨와 구속 기소된 C씨는 각각 필요 서류 제출을 받지 않거나 현장 조사를 건너 뛰고 무단으로 대출 해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여기에 더해 C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억 원을 대출, A씨에게 빌려준 후 이자로 매달 200만 원을 받는 등 39회에 걸쳐 총 78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B씨와 C씨는 2023년 5월쯤 면직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퇴직하고 건설사를 차린 뒤 친분이 있는 B씨와 C씨에게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과정에서 회사 직원, 지인들 명의 토지 담보나 위조 서류로 대출을 일으켜, 대출 후 공사 자금 대출 용도와는 상이하게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결국 A씨는 대출 상환에 실패했고 이 영향으로 부실 채권을 감당하지 못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 2023년 7월 10일 자본잠식에 빠진 뒤, 12일 후 인근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후 화도새마을금고에는 불안감에 해지 고객이 몰리며 3일간 약 100억 원이 인출되는 등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