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잘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수원시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수원시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는 '노인복지를 위한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확대'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실제 웰다잉에 대한 인식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5월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는 '죽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삶의 마무리에 대해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93%),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옳은 것만은 아니다'(91%) 항목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이를 뒷받침하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누적 기준 253만 5258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밝히는 문서로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는 만큼 복지관이나 경로당뿐만 아니라 더 젊은 중장년층(40~50대)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4개 구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지정된다. 독립적인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부서 및 2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시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는 장안구보건소, 버드내 노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13곳이 있다.
시는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장안구보건소의 경우 지난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며 업무 교육 이수 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관내 13개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관내 보건소 중에서는 장안구보건소만 등록돼 있지만 지역과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대학가 등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버스 정류장 전광판이나 민원실 등 배너를 활용해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