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도시관광공사, 부가가치체 과세처분 불복 12억 환급

조세심판원 파주세무서 과세처분을 취소 인용 결정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 결과,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약 12억원의 세액을 환급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파주세무서는 공사의 대행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약 12억원의 세액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5일 파주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약 12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며 올해 1월 납부한 5억원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매년 약 6억원에 달하던 추징 예정 세액 부담도 해소되면서 공사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칠 공사 사장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