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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안성시의원 "안성시, 과로사 예방 말뿐 행정" 질타

“전국 최초 조례 만들어놓고 2년 방치”
“과로사 사회문제라면서 사업은 제로”
최승혁 의원, 조례 무력화에 정면 문제 제기
“시민 삶 지키는 정책, 예산 핑계로 외면해선 안 돼”

 

과로사 문제가 다시 사회적 분노를 부르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한 안성시가 2년째 아무런 사업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한 유명 베이커리 업체에서 주 80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던 26세 청년이 숨지는 사건이 과로사 의혹으로 제기되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과로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안성시의 행정 공백은 더욱 대비를 이룬다.

 

최승혁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은 안성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성시는 과로사 예방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단 한 건의 사업조차 추진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조례에는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예방 지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조례 제정 이후 2년 동안 관련 예산 편성이나 사업 추진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만 남긴 채, 실제로는 조례를 방치해 온 셈”이라며 “이런 행정은 조례 제정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회에서도 과로사 예방 법안이 논의되고 정부 역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과로사 참사를 외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미뤄두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문화·관광 사업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시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과로사 예방 사업에 나서야 한다”며 강력한 행정 전환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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