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치 불안'이라는 악재가 일부 해소됐음에도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500선을 웃도는 수준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 5거래일만에 하락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코스피는 전거래일(13일) 종가 대비 0.22% 하락한 2488.9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전거래일 종가 대비 0.67% 오른 2511.08에 개장한 이후 한때 2515.62까지 올랐으나 오전 10시 30분쯤 2500선을 내준 이후 내리막에 접어들었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국 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을 등에 업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총 478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개인과 기관은 각각 3680억 원, 2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0.88% 오른 699.81에 출발한 이후 한때 700선을 웃돌 정도로 치솟았지만, 이내 상승세가 꺾여 698.53으로 막을 내렸다. 개인이 209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68억 원, 772억 원씩 내다 팔았다.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 오후 종가 대비 2원 오른 143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오전 한때 1428.2원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1438.2원까지 오르며 하루만에 10원 이상씩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도 헌법재판소 심리와 사법당국의 수사 등이 남아 있어 정국 불안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하락장에서 매수한 주식의 차익 실현, 미국·일본의 통화정책 발표를 앞두고 높아진 경계감 또한 증시를 억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한 것은 불확실성의 완전한 해소가 아닌 첫걸음이란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탄핵안 가결로 정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혼조세를 보였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한때 때 2510선과 700선을 소폭 상회했으나 차익실현 욕구 작용과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업계는 지난주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만큼, 정치적 불안이 걷히고 난 후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연말까지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주식시장은 탄핵 이후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상승할 것”이라며 “코스피의 본격적인 상승 시점은 트럼프 행정명령, 미국 금리 상승, 달러 강세,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대한 시장의 반영이 추가로 마무리된 이후인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가 명확해지면 그동안 억눌려왔던 코스피의 반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며 “연말까지 12월 수급 계절성(외국인 선물 매수·기관 프로그램 매수)이 지속·강화될 것이고, 코스피 2500선 돌파·안착 과정에서 단기 등락이 있더라도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왔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장을 바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 동향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은 연말연초 예정된 당전원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신 조약을 발효하고 다방면에서 격상되고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현 정국(12·3 계엄 사태)과 관련해서는 첫 일주일 간 침묵했으나 12월 11일부터는 우리 내부 시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주민들에게 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제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이날 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해 “지난 12일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는 탄핵 정국 상황에서 남북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견지하며 계속해서 판문점 정기 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채널 복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북 정책과 관계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우리 재산권 침해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후속 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중복으로 출석 요구를 하며 현직 대통령 조사가 어느 곳에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같은 내란 혐의 사건을 두고 ‘이중 출석 요구’가 이뤄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중 특정한 곳을 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두고 여전히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으면서 이제 선택권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을 골라 출석하는 ‘수사기관 쇼핑’이 현실화하는 셈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둘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지를 두고는 관측이 나뉜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심리적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할지를 따져본 뒤 출석 기관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 아래에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 및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아예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11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는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공수처가 요구한 18일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두 기관이 추가적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내란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정권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정권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이를 잘 이끌고 다듬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해 달라. 제가 자유를 찾는 날 돌아갈 곳”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맡았으며 비례대표 의원직은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7명을 조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7명을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고발된 상태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도 세력이 북한과의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려 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데, 계엄을 주도한 이들이 계엄 선포에 앞서 의도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오후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러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합참에 한 적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주부터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참은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김 전 장관이 주도하는 원점 타격과 관련한 전술 토의가 최근 합참에서 이뤄진 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검찰에 반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16일 오전 다시 소환했지만, 변호인은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승진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이른바 ‘계엄군 3인방’의 진급식에서 한 윤 대통령이 한 연설 등도 계엄과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령, 대국민 담화문 당시 발표된 문건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김 전 장관에게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인 피의자가 초안을 작성했고, 비상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검토받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재 판결 시기에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63일 만에 기각 판정을 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후에 인용 결정을 내려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공석인 국회 추천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하고, 내란 혐의 쟁점 등으로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직 6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 만료가 내년 4월 18일이라는 점이 최대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문·이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15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로 궐위 시 비대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헌에 따라 하루속히 비대위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선출직 최고위원..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949일 만에 직무정지됐다. 그 중심에는 ‘12·3 계엄 사태’가 있다. 경기신문은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주동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약 258시간 30분을 기록으로 남긴다.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공식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0시 42분 계엄 해제 필요 절차 논의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긴급소집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10시 49분에 “국민과 함께 막겠다”며 친한계 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10시 57분 경찰 및 국회경비대는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며 충돌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은 이들의 눈을 피해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하나둘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집해 혼란을 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후 11시 25분 비상계엄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윤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고, 곧장 박 계엄사령관의 명의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을 발표했다. 이후 무장 계엄군 230여 명은 오후 11시 48분쯤부터 헬기를 동원해 20여 차례 국회 경내로 진입했고, 본관 안에 있던 보좌진과 직원들은 책상, 소파 등 물건을 쌓아 출입문을 봉쇄하며 적극적으로 대항했다. 12월 4일 새벽 0시 40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며 긴장은 극에 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비화폰을 통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최우선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12월 4일 새벽 0시 47분부터 개의된 회의에서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약 2시간 40분 만에 무효화시켰다. 이어 새벽 1시 9분 계엄군 등 군 인력은 모두 부대복귀를 명령받아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8분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불과 2분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은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모든 공식일정을 취소했고, 정부 국무위원 18명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의총을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5일 새벽 민주당의 주도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도 제각각 12·3 계엄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윤 대통령은 첫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2분짜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5시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며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으로 결국 자동 폐기됐다.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 혐의도 추가 고발됐다. 그 사이 민주당은 매주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부결 이후 여론이 악화되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났다. 전국 각지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평화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12월 12일 오전 9시 42분 윤 대통령은 28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일부 과격한 표현으로 극우 유튜버 수준의 담화였다는 등의 국민 빈축을 샀다. 같은 날 친윤계 5선 권성동 의원은 앞서 추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 당론을 요구해 고성이 오갔다. 이날 저녁 야6당은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차 탄핵안과 달리 이태원 참사, 명태균 게이트 의혹, 외교 실책 등의 내용을 걷어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집중했다.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선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이어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재에 송달되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24분 직무정지됐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