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이 되자 국민의 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독재공화국으로 만든 ‘폭주기관차’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올 한해의 각오를 밝혔다. 사람마다 직업상 특정용어에 민감한 경우가 있다. 나의 경우 ‘기관차’라는 단어만 들으면 귀가 쫑긋 서는데 그냥 기관차도 아니고 폭주기관차라니.. 얼마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언론마다 “브레이크 없이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이라고 적었다. 맙소사.. 이제는 브레이크조차 없다니.. 기관사 입장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과연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가 가능할까? (현실에서는 보안장치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만일 억지로라도 만든다면 무조건 둘 중의 하나는 신호제어를 아예 무시해야 할 것이다. 누가 무시했을까? 의미상 ‘신호제어’를 ‘지휘감독’으로 바꾼다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돌진 해버리지 않는 다음에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럼 분명해진다. 현실에서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는 없다. 신호제어에 따르지 않는 ‘미친 폭주기관사’가 있을 뿐이다. 폭주기관사는 어떤 때는 검찰이란 집단으로, 다른 때는 법조카르텔에
지난 연말연시 극심한 논란을 빚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법을 소원했던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가 대체로 불만족이다. 세상에 모두가 만족하는 입법은 없다. ‘시작’의 의미를 평가절하하지 말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찾는데 주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다. 기업가나 공직자 모두 ‘예방 투자’가 사후에 책임지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을 높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 안전 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 이사)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다만 원청업체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노동자 여러 명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도 경영책임
북극발 한파가 세밑부터 보름 가까이 우리를 강타했다. 서울에서는 20여년 만에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얼어붙은 한강 주변에는 철새가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중순에도 일주일이상 한파로 이번 겨울에만 벌써 두 차례의 한파가 나타났다. 지난 겨울 전국 한파 일수가 0.3일이었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이제 삼한사온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2020년 우리는 역대급 장마와 폭우.태풍을 겪었다. 500년만의 빈도수로 섬진강 유역에 물폭탄이 터졌다. 곧이어 10월에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서울에 비 한방울 오지 않았다. 기상 전문가들은 2천년대 들어 이런 널뛰기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후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한다. 북극의 온난화가 제트기류와 맞물리며 기후를 변화무쌍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낮의 하늘을 아마겟돈 전쟁처럼 주홍빛으로 물들게 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초대형 산불은 극심한 가뭄 현상이 빚어낸 재앙이었다. 미 중서부 콜로라도에서는 하루새 섭씨 35도를 넘는 폭염의 날씨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모두 탐욕으로 질주해온 인류에 대한 자연의 응수다. 2021
“천지의 물을 떠가서 남녘 한라산 물과 섞으려고 해요. 남북을 하나로 합치는 거지요.” “그 장한 소원 꼭 이루어지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이별 70년, 재회의 시작이군요.”
허위를 항일지사로만 아는 사람이 많다. 항일 의병장으로 이름을 알리고, 일제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최후를 마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허위는 정당정치가 도입되기 전에 ‘책임 정치’의 문화를 이 땅에 선보인 뛰어난 지도자였다. 의병항쟁이 무위로 돌아가자 한양으로 올라온 허위는 세 차례에 걸친 ‘소청운동’을 연속적으로 벌였다. 첫 번째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원수를 갚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는 ‘복수소청’이었고, 두 번째는 주변 열강의 침탈을 분쇄하고 내정 개혁에 필요한 ‘건의소청’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국정운영 현안에 대한 ‘광의소청’이었다. 허위는 이러한 소청운동으로 여론전을 벌이는 한편으로 황국협회에 참여하여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에 대한 반대활동을 벌였다. 허위를 비롯해 황국협회의 선봉에서 근왕운동을 펼친 인물들은 을미년에 항일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위정척사 이념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거리에서 싸우고,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허위의 경륜과 포부를 들은 고종이 부르자 관직에 나갔다. 그러나 관직에 연연하여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조금도 유보하지 않았다. 평리원 판사와 의정부 참찬, 비서원승 등의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나는 국회의원 강민정의 후원회장으로 정치후원금 모집을 책임지고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다. 첫째, 교사출신, 공무원출신 국회의원은 과거의 동료선후배들한테 소액정치후원도 받지 못하도록 법이 금지한다. 공무원, 교사의 신분을 이유로, 좋아하는 국회의원한테 소액후원조차 못하게 막는 건 과잉금지의 전형이다. 법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지금의 세액공제 정치후원금제도는 겉보기와 달리 정치의 부익부빈익빈을 강화하고 부익부빈익빈의 정치를 재생산하는 아주 몹쓸 제도다. 국세청 자료가 입증한다. 2018년 근로소득 상위1%는 정치후원금의 24.2%, 상위5%는 48.4%, 상위10%는 62.6%, 상위30%는 90.1%를 제공했다. 압도적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50%는 2%, 하위70%는 9.9%를 제공했다. 보잘것없다, 종합소득 상위1%는 33.8%, 상위5%는 61.8%, 상위10%는 75.9%로 더 집중이 심하다. 소득중하위집단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기부담이 전혀 없이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지만 기회를 쓰지 않는다. 실은 고소득층도 정치후원자 비중은 5%를 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에 후원금을 한
전 세계 항공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항공 수요와 공급의 급감, 국가 간 출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 확대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전문가들은 항공여객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하로 하락해 전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5년이 소요된다고 예측했다. 2030년까지 2만1760대가 예정된 항공기 완제기 제조도 30% 이상 감소해 항공 MRO 시장도 장기불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데 정부는 항공산업의 구조 재편에 가속도를 냈다. 오히려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주도했다. 국적항공사의 경영 정상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세계 7위권 대형항공사(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를 만들 요량이다. 또한 ‘항공MRO 통합법인’도 설립해 FSC‧LCC의 안전운항 역량 제고와 국부유출(외주 54%, 1조5000억 원)도 막을 계획이다. 이런 방침을 공항경제권 구축에 온전히 담아야 할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의 몰이해와 지역이기주의로 벌써부터 엇나가고 있다. # 국민안전 위해 항공MRO 육성 시급해 정부와 산업은행은 ‘1국가 1FSC(Full Service Carrier)…
잘못된 습관은 바로 고쳐야 한다고 정수리를 때리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전신을 타고 흘러내리다 얼어붙었나 차가운 바위대문 밖에서 - 열려라, 참깨 – 라고 주문을 외우다가 딱 한 번 뒤돌아본 죄로 굳어버렸나 아니면 다른 계절 내내 네 앞에 섰던 자들의 잔등을 때린 죄로 포박되었나 사연은 딱하다 높은 곳 좋아하다 첩첩산중을 나오지 못하고 징역을 산단다 참, 세상에 뭐든지 갖다 붙이면 다 죄가 된다지만 처음 들어보는 물의 죄는 또 뭔가 그러나 봄이 오면 출소한단다 어머니의 잔소리도 들을 겸 두부 한 모 사 들고 마중 가야지 약력 경남 밀양 출생 [서정시학](2016)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 [물속도시](2017) 요양병원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