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상품권 등을 경기도와 시·군 합동으로 오는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공개 매각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매 대상은 명품가방 181점, 명품시계 48점, 귀금속 449점, 골프채, 양주 등 총 700여 점이다. 이번 공매되는 물건 중 성남시 공매 물건은 명품가방·귀금속 등 16점이다. 모두 고액 체납자들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것으로, 강제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제한되며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된다. 공매 물품은 온라인 전자공매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 참여 방식은 13일 현장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전자입찰 후 당일 오후 3시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금지한 '공매도'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공매도란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매매형태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경우 '시장조성자'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주가가 실제 하락하면 다시 싼 가격으로 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되갚는 시기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자본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세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규제도 여의치 않아 일반 개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금지시켰다. 예정대로라면 한 달여 후인 9월 16일 공매도는 재개된다. 이 지사는 13일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하고 불법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공매도 연장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활용되어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며 "일부 시장 참여자에게만 이용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왜곡을 낳았다.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