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최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해 말 강병국 사무처장의 사직으로 사무처장 공백이 생기자 지난 5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25조와 제26조를 적용해 부 순위에 따라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체육계 일각에서는 부장으로 승진한 지 1개월도 안된 인물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이 규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는 사무처 운영규정 제25조 ’사업본부장은 사업부서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무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와 제26조 ‘부장은 부원을 지휘 감독하고 부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본부장 유고시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 순위에 의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을 적용해 경영지원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냈다. 그러나 도체육회가 제25조와 제26조 각각의 조항을 하나로 묶어 부장을 곧바로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낸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체육회가 사무처 운영 규정을 정확히 지키려면 부장을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내기 보다는 부장 중 1명을 사업본부장으로 승
경기도체육회가 민선 1기 체육회장 시대를 이끌어갈 각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면 이사회를 시작하면서 위원 명단에서 임원을 배제한 가운데(본보 5·6일자 14면) 위원회 명단에서 임원을 배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체육회는 지난 5일 도체육회 임원인 부회장단과 이사들에게 각종 위원회 설치를 위한 서면 이사회 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했다. 하지만 서면 이사회 자료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임원들이 배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도체육회는 지난 달 16일 열린 제28차 이사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남북체육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을 배포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9개의 위원회 중 인사위원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원들이 맡는 것으로 돼 있었다. 또 각 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1명 이상 포함됐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당시 위원회 구성을 보류했고 5일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