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에서 열린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까지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지지 서명서를 선거 캠프에 나눠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지지 서명 운동을 공모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당선을 위해 지지단체를 내세워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 시장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20년간 안성시에 공헌해 온 피고인이 계속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김 시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지자들과는 후보자의 도리로 만났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지지자 20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
지난해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6일 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세용)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보라 시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시장 등은 지난 4·15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3월 30일, 4월 3일과 10일 3차례 선거운동복을 입고 안성시설관리공단 내 사무실 7곳을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 등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중순부터 선거운동 사조직인 보사모(보라를 안성시장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인 공동피고인 11명과 함께 지지선언식을 개최하기 위해 선거구민 2000여명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규정된 방법 외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호별 방문을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선거구민 지지서명 등과 관련 ▲서명날인지 중에 김 시장의 아들과 선거캠프 종사자들이 포함된 점 ▲선거사무소에 지지서명지가 비치된 점 ▲'보라사랑, 안성사랑' 밴드(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