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9일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 사건이 아니란 이유로 혐의 사실 및 불기소 사유에 대해선 알리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과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두고 소송을 진행했다. 최 씨는 소송에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은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주장했고, 2006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개재했고, 최 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최 씨가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했다. 이에 지난 7월 대검은 최 씨가 재판에서 스포츠센터 관련 증언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 씨는 당시
단체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로 쓰고,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 윤미향(더민주·비례) 국회의원을 둘러싼 핵심 의혹 대다수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그간 검찰이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혐의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된 혐의는 모두 11개다. 윤 의원 개인을 둘러싼 의혹 중 단체자금을 유용해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간 7580만 원을 지급한 배임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안성쉼터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이다. 윤 의원을 둘러싼 남은 혐의들은 총 8개다. 검찰은 국고·지방 보조금 부정 교부·편취,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의 개인 유용,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의 고가에 매입, 위안부 할머니 쉼터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자,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박 전 시장 측근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응했다.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9일 "경찰의 불기소 처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자신의 SNS에 밝혔다. 그는 "박 시장과 함께 일했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해 호소인, 김재련 변호사,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사실을 호소 받은 적이 없으며,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전보 요청을 묵살한 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고소·고발인,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 사망 이후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가혹한 낙인 아래 직원들은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또 "그 고통에 대한 조그마한 호소도 '2차 가해'라는 융단폭격을 받았다"며 "사건 실체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오 전 실장은 "고소·고발인과 변호인 등은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다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