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는 전문 강사를 초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성희롱 및 긴급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교육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소방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성폭력 등 4대 폭력 및 갑질 예방 전문강사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전임교수를 초청해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 ▲2차 피해 방지 ▲성평등 및 상호존중 직장문화 조성 ▲긴급자동차 사고사례 ▲최근 개정된 교통법규 등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3대 중대비위(갑질·성비위·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식과 관서장 특별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서병주 서장은 “시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고있는 소방관이 갑질, 성비위, 음주운전 등의 행위는 시민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청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직원 모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에서 직장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 26일 간에 걸친 조사 심의 끝에 인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재단 내 성비위 사건에 관한 신고가 접수, 관련 규칙과 대응 매뉴얼에 따라 7월 23일 피신고인의 근무지 변경 지정에 관한 인사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신고인과의 분리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해당 사건을 즉시 통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를 완료했다. 이후 해당 사건에 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성비위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대기발령 조치를 지난 16일 완료했다. 이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은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단은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사건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다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피해자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2차 피해를 입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성남시 공무원이 청렴도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시장 비서실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성남시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성남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골프라운딩을 즐겼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날 공무원 부정 청탁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접수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검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제보한 내용과 같이 공직자가 인사 청탁을 했거나,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골프 물의’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은 시장은 “공무원의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성남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에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사적 모임을 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에 해당
경기도체육회가 제2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2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제1차 준비위원회에서 위촉된 김희호 위원장을 포함해 강병국 사무처장,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 등 4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희호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 토대가 되는 정관 제정을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창립총회 발기인으로서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도체육회 정관과 관련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법인설립과 대한체육회 정관에 근거한 관련 조항을 표준정관대로 의결함과 동시에 기존 경기도체육회 규약과 법인의 독립성을 제한하는 사항들에 대해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경기도체육회 정관은 대한체육회 승인을 거쳐 창립총회, 법인인가 승인, 설립등기를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시·군 체육회 정관 제정에 대해서는 표준정관을 준용하되 시·군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법인설립이 크게
경기도체육회가 제1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체육회는 19일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 7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회의에 앞서 5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위원장을 호선하고 법인설립과 관련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1차 법인설립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김희호 대교회계법인 회계사가 선출됐고,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과 법무법인 이로 대표변호사 박병규 등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김희호 위원장을 포함한 준비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추진일정과 주요 내용, 설립 절차 등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의 염원인 지방체육회 법인설립 근거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20년 12월 8일 공포돼 2021년 6월 9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체육회 법인설립을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준비위원회는 2월 말까지 대한체육회 표준정관을 준용해 정관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3월 창립총회를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인가신청 및 설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