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요식업 점주를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트집을 잡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해당 공무원은 음식 등에 대해 불평을 한 것은 맞지만 신분을 떠나 소비자 입장에서 항의를 한 것일 뿐이라며 갑질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4일 점심시간에 관내 한 음식점에서 팀원들과 함께 우동을 먹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6시쯤 A씨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먹은 우동에는 고추가 있었고, 직원들의 우동에는 고추가 없었다며 일부러 그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놀란 점주는 A씨에게 “오해다. 육수를 끓이는 과정에서 고추가 들어가는데 소분하는 과정에서 고추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대뜸 “알바생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김치가 떨어졌는데도 가져다주지도 않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며 트집을 잡았다고 점주는 주장했다. 이에 점주는 A씨에게 “저희가 바쁠 때는 테이블 체크가 힘들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로부터
백운오 팔달구청장은 1962년생으로 1986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2015년 사무관 승진 후 매교동장,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시 사회복지과장을 거쳐 2020년 7월 지방서기관으로 승진 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임했다. 주요 현안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추진해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 1996년 내무부장관상(지방도로개발사업 유공), 2013년 수원시공무원대상을 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