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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57명 문책

道, 종합감사 결과 부정행위 50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하남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부정행위 50건을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 57명에 대해 문책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는 시정 30건과 주의 19건, 권고 1건을 지적했으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4명과 훈계53명을 해 15억2천2백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감사 주요지적 사항은 자동차 운행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79명에 대한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3년)를 초과해 형벌권이 상실됐으며 발효퇴비 구매단가를 올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조금을 부당하게 변경시켰다.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업시행 인·허가를 받은 후 60일 이내 해야하지만 이를 누락해 4억5천6백만원을 누락했고 특정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자에 운영비 476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보건소 특정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직원 국외여행 경비로 부당 집행했고 주민제안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한 것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시설과 일반창고 등 불법용도 변경해 임대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각 시·군과 사업소, 소방서 등 도내 3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행정상 조치 783건에 대해 시정·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재정상 조치로 116건 86억5천600만원을 감액·회수토록 하고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5명과 경징계 70명, 훈계 800명 등 관계 공무원 875명을 문책토록 지시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올해 청념도 향상을 위해 금품과 향응수수 등에 대해 암행감찰을 강화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를 실시간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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