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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 ‘국내산’ 표현 삭제

‘우수 농축수산물’ 개정안 상정…도지사 행정지원 규정 신설

학교급식에서 국내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키로 규정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국내산 의무사용 조항이 삭제됐다.

20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는 이날 제229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현행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표현을 삭제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대신해 이 표기를 ‘우수 농·축·수산물’로 변경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에는 시·군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도지사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2004년 제정된뒤 행자부는 이 규정이 ‘내·외국산 상품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GATT 협정 등에 위반된다’며 같은해 11월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 효력정지됐던 이 조례는 제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을 심의한 이경영 위원장(한·시흥4)은 “학교급식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GATT 협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되고 조례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GATT 협정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적으로 국내산 사용이 어려워졌으나 도의회 차원에서 학교급시설 개선과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 개선에 온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질의에 나선 김영복 의원(한·고양5)도 “명칭변경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급식은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라며 “심의가 통과되더라도 급식센터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 좋은 질의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례개정 절차는 지난 2004년 송영주 의원 등 도의원 84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발의해 조례개정이 추진됐었다. 또 행자부가 이 규정이 ‘내·외 국산 상품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GATT 협정 등에 위반된다’며 같은해 11월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5월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해 국내 우수 농산물 급식지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운동본부 최한상 집행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다른 지자체의 유사 규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으므로 국내산이라는 표현을 고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내산 먹거리를 사용하고 급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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