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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화재 보호조례개정 관련 찬반토론회

“사유재산 침해”VS“후손과 공존”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과 관련 28일 열린 토론회에서 “문화재는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라는 의견과 “사유재산 침해”의 개정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국가지정 문화재가 500m, 도 지정문화재 300m 내 개발 금지 규정을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 등에 대해 200m로 완화하자는데 있다.

지난해 6월 이경천(남양주1)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내 불교계와 문화계, 학계,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반년째 도의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날 토론회에 찬성 측 최진태 수원지동재개발추진위 상임감사는 “일본과 유럽 등에는 문화재 보호 구역 자체가 없다”면서 “지역 문화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거리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찬성 측 진영탁 법무법인로쿨 변호사는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타 시도와 비슷한 조건으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전통사찰 등록법 등으로 충분히 문화재는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측도 만만치 않은 답변들을 내놓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반대 측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문화재 거리제한을 모두 축소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맞게 거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재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상 방법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황한규 용주사 주지 스님도 “원안대로 간다면 용주사 앞은 9층 건물들로 둘러 쌓이고 용주사 융릉과 더불어 정조의 효심이 담겨 있는 곳의 역사적 가치가 떨어진다”면서 “문화재에 따라 차별적으로 거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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