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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다중이용업체 대상 실내공기 기준 대폭 강화

도시환경위, 일부개정조례심의…감염예방 기대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찜질방,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포름알데히드(HCHO)는 120㎍/㎥에서 100㎍/㎥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 조례안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00㎍/㎥ 수준의 농도에서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문안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며 “포름알데히드는 신축건물 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한·오산1) 의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기준이 강화돼 감염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찜질방,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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