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1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찜질방,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중 포름알데히드(HCHO)는 120㎍/㎥에서 100㎍/㎥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 조례안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00㎍/㎥ 수준의 농도에서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문안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바뀌는 것”이라며 “포름알데히드는 신축건물 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천복(한·오산1) 의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해 기준이 강화돼 감염 예방 등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찜질방,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