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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의 질 위해 HCHO 더욱 강화”

도시환경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정조례안 또 보류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름알데히드(HCHO) 허용치를 더욱 강화하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더욱 강화하라며 보류시켰다.

더욱이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보류시켰던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1회 임시회에서 또 다시 보류시킨 것.

도시위 의원들은 “포름알데히드(HCHO)는 120㎍/㎥에서 100㎍/㎥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 보다 80㎍/㎥로 더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낮추라”고 이구동성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 조례안은 WHO(세계보건기구)에서 100㎍/㎥ 수준의 농도에서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도 실정에 맞추라는 것이다.

박덕순(민·비례대표) 의원은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강화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다”라며 “도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많아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건축업자들도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신경을 쓸 것이다”라고 조례안을 또 다시 보류시킨 이유를 설명했다.

박천복(한·오산1) 의원도 “집행부에서는 100㎍/㎥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도시위는 80㎍/㎥을 내세우고 있다”며 “5월 중 여론 수렴을 한 후 다음 임시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도는 국가 기준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기준을 강화하게되면 그때 다시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름알데히드(HCHO)는 합판, 발포제, 단열재, 페인트 등 의 새 건축 자재와 가구에서 나오고 목, 코, 눈 등 인체에 자극을 주어 알레르기나 감기 증상을 유발하며 두통, 피로, 피부발진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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