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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구성 강화방침 보류

도의회 한나라당, 비교섭단체와 철회 구두약속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시도를 무마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반발수위가 거세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의회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14일 한나라당 정금난 대표의원을 만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한나라당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금란 대표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정섭(부천7)의원과 논의해 16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발의한 64명의 의원들에게 철회 서명을 받겠다고 구두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통합민주당 김형식(민·비례대표), 송영주(노·비례대표)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 7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철회 방침을 전했다.

당초 이들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도민들이 선택한 민의를 왜곡하고 있고, 도의희를 사당화 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며 개정조례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던 오정섭(한·부천7)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 철회된게 아니고 일단 보류 한 것”이라며 “16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어 “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며 “의안을 발의한 64명의 의원들이 철회서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밝혀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구두약속했기 때문에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인원은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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