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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농진청, 신품종 개발·보급 총력전

2012년 모든작물 보호대상화로 농가부담 가중
올 130개 품목 개발… 2017년까지 717개 목표

총성 없는 로열티 전쟁 ‘국산품종 개발’ 승부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국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은 WTO지식재산권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문제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허권과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를 희망하는 자와 계약해 타인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허의 실시허락을 ‘특허 라이선스’라고 하고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즉 특허사용료를 ‘로열티’라고 부른다.

2006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6곳이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경제적 피해를 경험했고 42%는 로열티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국내기업의 외부 기술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기업의 13.4%는 매출액 대비 3%이상의 고액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기업활동 분야에서 로열티 문제가 불거지듯이 농업에서도 로열티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원예작물 중 화훼품종들은 육성역사가 짧기 때문에 대다수의 재배품종들을 외국에 의존해 왔다.

최근 많은 연구노력으로 주요 화훼작물들에 대한 국산 품종이 육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점유도가 낮아 외국의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로열티 지급현황 및 문제점 =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장미, 국화, 난, 카네이션 등 영양번식을 하는 화훼품종들은 대부분 외국품종으로 WTO규정 및 UPOV(국제식물신품종 보호연맹) 협약 등에 의해 세계적으로 품종보호권이 강화되면서 로열티 지불 압력을 받고 있다.

화훼 로열티는 2001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2007년에는 약 123억원이 외국종묘회사에 지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된 품종은 지난 2002년 113종에서 2008년 223종으로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모든 작물로 확산된다.

지난해 기준 로열티 지불현황을 살펴보면 화훼인 장미는 75억원, 국화 11억원, 난 27억원이며 채소인 딸기는 48억원, 참다래(키위)는 판매약의 15%(품종로열티 2.5%, 브랜드 권리 12.5%)를 외국종묘회사에 지불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버섯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

이로 인해 화훼농가들은 앞으로 로열티 지불액이 점차 증가돼 종묘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타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정당한 지불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산업재산권 시대이기 때문에 로열티 지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산품종 개발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진청, 로열티 받는 나라로의 기반 구축 = 최근 농촌진흥청은 농업분야의 로열티 경감을 위해 수입대체용 국산품종의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농진청은 2006년부터 농가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장미와 국화, 참다래, 버섯 등 6개 대상품목별로 대응연구단을 구성해 현안기술을 대응해 나가고 있다.

농진청은 2006년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딸기와 로열티 지불액이 큰 장미를 시작으로 2007년 국화, 2008년 난, 참다래 사업단을 출범시켰고 내년부터 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는 버섯 품종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버섯 사업단도 편성,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농진청에서 개발한 원예작물 품종은 채소 24종, 과수 10종, 화훼 82종, 약용작물 5종, 버섯 9종 등 모두 130 품종에 달하고 있다.

또 국산품종 보급률도 올해 딸기의 경우 43%, 장미와 국화가 각각 8% 등 해마다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진청에서 개발한 국화 ‘백마’와 장미 ‘핑키’ 품종은 국내보다 일본시장에서 훨씬 인기가 높아 올해도 많은 양을 일본에 수출했다.

농진청 원예작물부 조순재 부장은 “이들 품종들은 일본 종묘업체들이 로열티를 준다며 매각을 원하고 있으나 매각시 일본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농가들의 이익 보장을 위해 현재 품종보호권만 설정해 두고 무단증식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진청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로열티 대응 717개의 국산 신품종 개발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앞으로 국산품종 보급률 향상과 로열티 경감은 물론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 협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연구기관·농가·기업 4박자 맞아야 로열티 절감
   
▲ 조순재 농진청 원예작물부장
“로열티 절감을 위해서는 신품종 개발과 보급률 향상도 필요하지만 국내 농가의 국산품종에 대한 인지도 제고, 건실한 국산종묘 생산공급 업체 양성, 국가차원의 적극적 지원 등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농업의 블루오션 창출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15개 어젠다(Agenda) 계획 중 로열티 경감을 위한 신품종 개발 보급을 맡고 있는 농진청 원예작물부 조순재 부장은 로열티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와 연구기관, 농가, 기업 등 4박자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장은 “원예작물의 경우 이미 민간분야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수급이 조절되고 있으며 대부분 작물들이 상업적으로 경쟁력을 가졌지만 높은 로열티 부담, 비싼 유류비·인건비 등으로 육성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인들도 어려울 수록 자기 작목에 대한 프로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량한 국산품종의 선택과 에너지 절감, 연중 고품질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최신 기술 등을 잘 활용한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진청은 로얄티 개선을 위해 신품종 연구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 있다.
조 부장은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 딸기 품종에 대해 보호 지정기간을 내년에서 2012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직무육성 신품종 권리사용 제도도 기존 통상실시에서 통상 및 전용실시로 개선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와 함께 개발품종의 조기등록을 위해 직무육성 신품종을 등록하고 보호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2~3년이 소요되는 재배심사를 면제해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농진청이 기관중심에서 아젠다 중심체제로 전환한 만큼 앞으로 원예작물과 관련, 현장에서 당면하고 있는 농업인의 애로기술 개발보급은 물론 원예산업이 내수뿐 아니라 수출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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