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사진) 의원은 7일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지난 2월 국방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안 처리과정에서 공청회 미실시 등 절차상 이유로 계류됐다가 자동폐기됐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8대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했던 법안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군공항이 있던 종전부지에 ▲공장 신·증설 허용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 등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그는 “18대 국회 막판에 군공항 이전법이 무산된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수원 등 도심 군공항이 있는 지역은 소음 피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주변지역 전체가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도심에 위치한 군비행장 이전을 계속 미루면 해마다 소송이 봇물을 이뤄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수원지역의 민주통합당 이찬열(수원갑)신장용(수원을) 의원과 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 의원을 비롯해 김동철·강기정·노영민·윤후덕(파주갑)·박완주·안규백·박주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문제는 지난 2009년 6월 비행장 인근의 주민 3만여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480억원의 피해보상 판결이 난데 이어, 서수원과 화성·병점 일대의 주민 20여만명이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3천여억원의 ‘줄소송’을 예고하는 등 최대 현안으로 대두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