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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 모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

인구 116만명 광역시급 기초지자체로 성장
직급 증원, 행정기구 신·증설 조직개편 필수
울산·창원 수준에 맞춰야…중앙정부도 공감

 

■ 수원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개발 박차

그동안 지방자치법의 규정에도 없는 도시가 되면서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가장 큰 설움을 받아왔던 수원시에 대한 역차별이 차츰 해소될 전망이다. 인구 116만명의 광역시급 기초지자체로 성장한 수원시가 행정조직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안한 ‘수원형 모델’과 관련, 안전행정부가 이달 중 ‘수원형 모델’의 검토를 마치고 2014년 본격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다. 특히 안행부가 올 상반기 중 수원시에 3급 직제 2명 및 1국3과 신설 등의 승인·실시 구체화와 함께 ‘수원형 모델’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까지 나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본보는 그동안 수원시가 받아왔던 행정적 불평등을 돌아보고 향후 펼쳐질 수원시의 행정조직 변화에 대해 집중조명한다. <편집자 주>

수원시는 올 상반기 중 총액인건비 확대로 인력 확충 및 1국3과 신설 등 조직 신·증설을 비롯해 지방재정 확보방안, 재정과 연계한 행정사무권한 이양 등 준광역급 ‘수원형 모델’ 도입을 안행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방의 권한 강화방침에 따라 시가 요구한 ‘수원형 모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행정조직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수원시의 3급 직제 및 1국3과 신설 등의 조직확대와 함께 2014년 준광역급 ‘수원형 모델’이 본격 시행될 경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 ‘수원형 모델’ 제안은 화성, 오산과의 통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지간한 광역시를 뛰어넘는 250만의 전국 5대 도시에 드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환상이 통합 좌절로 막을 내리면서 수원시는 합리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담은 ‘수원형 모델’을 내놓은 것이다.

시 집행부의 ‘수원형 모델’ 추진에 수원시의회도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후 ‘수원형 모델’에 대해 고양, 성남 등의 기초지자체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물론 중앙정부까지 공감을 표시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본격 추진 중이다.

현재 ‘수원형 모델’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대도시 특례, 행정조직 개편 등 행정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와 함께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등을 우려, 공식입장 표명을 자제한채 논의 중이지만 사실상 ‘수원형 모델’도입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수원시의 2013년 후반기 행정조직운영이 걸린 차기 인사까지 맞물리면서 당장 행정안전부를 지켜보는 눈길이 뜨겁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인구규모가 거의 같은 통합 창원시와 울산광역시에 비해 통합을 하지 못한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 두개 지자체의 절반에 불과한 조직구조로 같은 세금을 내는 수원시민들만 큰 불평등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인구 116만명.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로 창원통합시보다 덩치가 큰 수원시가 밀려드는 행정수요와 도시성장 발전 등에 따라 내놓은 최소한의 요구들은 그동안 딱히 정의할 수 없는 각종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안행부와 경기도, 수원시가 ‘눈치보기’와 ‘줄다리기’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행정사무, 조직, 재정 등에 대한 공론화와 대승적인 합의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의 ‘17개 시·도-230개 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져온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광역, 준광역, 기초 등 다양한 지방행정체제의 도입과 공존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형 모델 제시 이후 행안부는 물론 경기도와도 긴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단순히 직제 상향 등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의 미래가 걸린 만큼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와 중앙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모두가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 및 특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시나 정부 모두 나름의 방식대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법 개정 추진과 함께 올해 7월 중 큰 틀의 추진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부이사관 직급 증원 등 추가 배정 역시 현재 연구방안에 포함해 고려중”이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터뷰>염태영 수원시장 "대도시 특례 방안 공감대 행정서비스 불균형 해서"

 

 

 

수원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는 어떤 것이며,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우리시는 기초 자치단체 처음으로 2002년 인구 100만을 넘어섰으며, 현재 116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었어야 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지만 기초 자치단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시민행정 서비스가 크게 차별받고 있으며, 대도시의 다양성, 특수성 등으로 업무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급속한 행정수요 변화와 시민의 광역행정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작년 9월 국회에서 우리시 주관으로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인구 100만 이상 또는 근접도시 등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 2월에는“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 경과와 일정은

올해 1월 9일 우리시를 비롯한 창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가 참석한“인구 100만 이상(근접) 대도시 거버넌스 간담회”에서 광역시 규모로 급성장한 대도시의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 해소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ㆍ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대도시 특례에 대한 필요성에 합의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연구용역을 5개시 공동발주로 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6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시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은

공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학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이 2014년까지 추진 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총액인건비 확대, 조직 신ㆍ증설, 3급 직제 확대 등 조직 특례 방안이 선행적으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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