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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제2노조 출범… “사조직 기반한 노조” 논란 불씨

‘노사마’ 기반으로 조직… 제1노조 회계 투명성 요구
김진규 의원 “노조 견제위한 사조직 필요한가” 비난

노조내 갈등(본보 8월14일자 7면)과 고위 간부의 사조직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인천환경공단에 제2노조인 ‘인천환경공단인노동자조합’이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사업단위별 복수노조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출범한 노조가 인천시의회로부터 소위 사조직인 ‘노사마(노동조합을사랑하는마음)’를 기반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인천환경공단과 제2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제1노조(인천환경공단노동자조합)에 ‘사람 인(人)’자를 추가해 결성된 제2노조는 현 노조의 회계 및 인사 투명성 등을 요구했던 ‘노사마’ 회원을 중심으로 지난 9월24일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과정에서 인천시 감사실은 공기업 임원 행동강령 등을 근거로 A 본부장 등 4명의 임직원이 사조직(노사마)과 관련된 부적절한 활동을 했다고 판단, 특별감사를 통해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 본부장을 비롯한 4명의 임직원은 “인천시의 특별감사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본보 8월26일자 7면)했고 시도 현재 이를 수용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근 박병만(새정연·비례) 의원은 “이의신청을 통해 50일간 시간을 벌었지만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사조직 활동에 개입하거나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 이 정도의 징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진규(새정연·서구1) 의원도 “과연 현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사조직이 공기업에서 필요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업무외 사적 활동과 부적절한 정보통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공단은 노사마와 같은 사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사마 관계자는 “노사마는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취지에서 당시 제1노조의 회계 및 인사 문제와 관련해 투명성을 요구하며 적법한 노조활동을 펼쳤던 모임이다. 노사마를 사조직으로 규정한다면 기관과 기업 내 모든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한 모임이 사조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차례 감사실에 설명했듯이 노사마는 당시 제1노조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나회’ 같은 조직이면 모를까, 노사마는 공단의 지휘계통을 문란케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제1노조 관계자는 “복수노조는 법으로 허용된 것인 만큼 공단을 위해 상호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짧게 답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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