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나대지로 방치됐던 강화군 소재 2천여㎡부지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변모될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지역주민과 관광객 편익도모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던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 2천100㎡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내년 초 발주된다.
이를 위해 강화군은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용역비 2천만원을 군의회 의결을 거쳐 확보했다.
당초 인천시는 내년 3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시점을 앞두고 강화군의 교통수요 및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요구 미흡 등의 이유로 해당 토지를 장기미집행 시설로 통보, 해제를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와 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청취의 자리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이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계속 ‘존치’를 결정했다.
또한, 기존 온수정류장이 협소해 교통혼잡이 유발되고 강화군 남부권역 환승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광중심지에 걸맞는 새로운 자동차정류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년을 나대지로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여객자동차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토지주 입장도 고려해야 하고, 확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강화군이 자체 예산으로 관련 용역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고 관광객 증가, 인접도로 개설 등 시설 존치 및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화군 관계자는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단계”라며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부지매입 방안논의 등 향후 인천시와 다각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