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공유재산심의회안 등 총 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1일자로 공포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는 시 조직개편에 맞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변인, 감사관,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민원소통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관리국 및 관련 사업소로 일부 변경했다.
또, 논란이 됐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그동안 지적됐던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제한을 푸는 동시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이행, 의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그동안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등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미비해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했다.
신설된 안은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에 참여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해촉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