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산업단지 10곳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관리법규 위반업소 191곳이 적발됐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 한해 아시안게임 개최 등과 관련,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10개 산업단지, 1천61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해 온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191곳을 적발했다.
환경관련법 위반율은 18%로 지난해 배출업소 위반율 10.6%보다 7.4% 증가했으며, 지난해 전국 평균 위반율 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배출시설운영 18개소, 폐수무단방류 7개소, 대기배출시설 비정상가동 8개소, 폐수배출허용기준초과 55개소, 기타 103개소 등이다.
특히, 폐수무단방류는 전년도 대비 7개소가 증가했고, 배출허용기준초과사업장도 전년보다 24개소가 증가했다.
시는 위반업체 가운데 36개소는 형사처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과태료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남동공단에 소재한 산업폐수 전문 수탁처리를 하는 A업체는 고의로 위탁폐수 집수정에 수중펌프를 연결해 특정수질유해물질 구리 6.3㎎/L(기준치 3㎎/L)와 총질소(T-N) 3천6㎎/L(기준치 60㎎/L) 등이 포함된 폐수 24㎥을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또, 화장품제조를 하는 B업체는 제품 제조시 발생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993.8㎎/L(기준치 120㎎/L), 총인(T-P) 10.3㎎/L(기준치 8㎎/L) 등이 포함된 폐수 1.83㎥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폐수위탁저장탱크에 무단방류용 호스를 연결해 하수구로 방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자회로기판 제조업체인 C업체도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월류배관을 부적정하게 설치·운영해 염소산가스가 대기중으로 유출, 유독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2015년에도 녹색도시 인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상설 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업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