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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업체들 "초등 1∼2년 영어수업 금지 철회" 요구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학교를 위탁·운영업체 모임인 한국방과후교육연합회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학기부터 시행될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는 서민들에게서 (자녀) 영어교육 기회를 뺏고 사교육만 활성화할 것”이라며 “방과 후 영어강사 6천 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등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방과 후 과정에서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되는 것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려다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이를 놓고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부터 단속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이번에는 학원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조기영어교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교육부 방침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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