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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판매 단속 겉돈다

차량 이용 이동 판매 단속 구멍
세녹스 무죄 판정 단속 명분 약화시켜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석유 판매자들이 단속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 공무원들도 단속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세녹스’ 판매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단속명분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27일 산업자원부 및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에 따르면 유사석유 휘발유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한 석유사업법이 지난 23일 발효돼 정부는 경찰, 석유품질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비롯해 자치단체 등과 가짜 휘발유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기존 석유사업법에 의해 고발된 업소를 포함해 모든 가짜 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개정 석유사업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 제조.판매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유사석유 판매상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5일 오후 8시 13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성산대교 방면 ‘오금교’ 아래에서 노란색 바탕에 흰색글씨로 ‘휘발유 첨가제’란 플래카드를 내건 흰색 다마스 승합차에서는 한 판매업자가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9시 7분 서울 가양동에서 잠실방향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유도 도로상에서도 ‘연료첨가제’란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스타렉스 차량에서 한 판매업자가 지나가는 차량을 상대로 첨가제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오후 9시 27분 성산대교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 오금교 아래 역시 ‘연료첨가제’란 플래카드를 붙인 흰색 용달 차량에서 판매업자가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처럼 특히 차량을 이용한 유사석유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손길이 미치기 힘든 상황이다.
판매자 김모씨(50)는 “정부에서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법원에서 세녹스 제품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다”며 “법원의 판결 났는데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길거리에서의 이동 판매는 인력 등의 문제로 사실상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며 “경찰서 등에 대한 홍보도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의 세녹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단속 공무원들의 힘을 빠지게 했다”며 “그러나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한 유사석유제품은 1통(17~18ℓ)당 1만7천원~1만8천원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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