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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불법선거 속수무책

경기본부.중앙회등 상급기관에 규제권한없어 강건너 불

<속보>수원농업협동조합(조합장 서석기.이하 수원농협) 조합장 사전선거 운동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직무유기 시비(본보 5월 3, 7일자 1면 보도)는 농협법상 상급 기관이 단위 조합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적 장치 부재로 인해 단위 조합 선관위가 후보들의 불법 운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태다.
9일 농협중앙회, 농협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0~11일 강원도에서 치러진 봉담지역인 ‘단합대회’를 통해 조합장 및 감사 선거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이 펼쳐졌다.
이에 따라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수원농협 선관위를 방문, 수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수원농협 현 대의원인 정 모씨가 본보 보도 내용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수원농협 선관위는 물론 농협 경기지역본부, 농협중앙회 등 상급 기관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데다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협 경기지역본부의 경우 단위 조합들의 선거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구가 아예 없다.
조합감사위원회가 있지만 이 또한 선거를 위한 기구가 아니며 단지 근무태도 등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맡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회원지원부’에서 단위 조합의 선거에 대해 일부 관여를 하고 있지만 단지 ‘지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단위 조합에서 선거 관련 문의를 할 경우에만 일부 해석을 해주고 있으며 이 마저 없을 경우 중앙회가 먼저 나서서 개입할 일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 기간만이라도 공명선거를 유도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혹은 지역본부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도내 164개 단위 조합의 선거 일이 각각 다르다”며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를 위해 인력을 빼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 또한 “각 단위 조합은 조합의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며 “따라서 중앙회라고 직접 관여할 수는 없으며 단순한 ‘지도’기능만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의 한 노조 회원은 “사실 단위 조합과 중앙회 사이에는 이익사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따라서 중앙회는 물론 노조도 단위 조합의 일들에 대해서는 알고도 모르는 척 할 경우가 많다”고 말해 ‘한 지붕 두 가족’의 갈등구조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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