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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강화 필요

정부가 소비자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사고시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과 보험료 등의 부담 가중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소비자보호 장치의 일환인 제조물책임(PL)보험 참여유인책 등 지원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17개 정부부처가 발표한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은 소비자안전 강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 검토, 공산품의 안전성 강화, PL보험 활성화 유도 등 소비자 중심의 시책을 강화,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으나 공급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은 미흡해 중소기업의 PL보험 가입이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나 지원시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기협중앙회는 PL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자금지원과 외국인 연수생 신청, 유망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PL에 대한 대응은 설계, 제조, 판매, 사용.유지,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도산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PL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사라지고 소비자도 보험 가입한 제품을 선호하게 돼 기업의 안정적 매출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기협중앙회측은 설명했다.
또 국내외 PL사고 추이는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고 경제 사회 여건상 대형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PL보험가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PL법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현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대부분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소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기협중앙회를 통해 PL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2000년 95건, 2001년 195건, 2002년 1천9백47건, 2003년 2천1백64건 등으로 급증 추세에 있으나 기업 수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비중이다. 반면 중앙회에 접수된 PL사고 건수는 2002년 110건, 2003년에는 308건으로 급증추세에 있어 PL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PL보험 가입업체에 대한 사고율은 2002년 5.6%, 2003년 14.2%로 크게 증가해 전체 제조.유통 업체(약 122만개)로 비교할 경우 연간 약 17만건의 PL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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