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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증거능력 유무' 대법원 공개변론

재판결과에 따라 검찰수사관행 큰 변화 예고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2월 여성이 종중(宗中)의 종원(宗員)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민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연 적은 있었으나 형사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진행되는 이번 형사사건 심리에서 그간 검사작성 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해온 판례를 깨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검찰의 수사관행 등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어 주목된다.
공개변론 대상이 된 형사사건의 공소 사실은 피고인 주모씨 등이 병원장 최모씨와 공모,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는 것이다.
사건을 심리했던 1, 2심 법원은 주씨와 병원장 최씨 등이 법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는데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했던 최씨의 신문조서와 보험회사 직원 오모씨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주씨 등의 변호인은 그러나 주씨 등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 내용과 다르게 조서가 기재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법조계에서는 만일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검사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더이상 검찰조사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돼 검찰의 수사관행 뿐아니라 재판진행 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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