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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원·고양·용인은 ‘시’ 아닌 ‘특례시’…“이제 시작”

광역시급 행정 지위·재정 자율권 확보 못해 '반쪽 특례시' 지적
염태영·이재준·백군기 "실질적 행정·사무 권한 확보 위해 노력"

 

13일부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지역 수원·고양·용인시 3곳이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존 특례 외에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에서도 특례를 받게 된다.

 

획일적 행정체계를 넘어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이 보장되는 만큼 3개 시는 특례시 격상에 맞춰 새롭게 웅비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되는 것 외에는 아직 없어 이름만 ‘특례시’라는 지적도 있다.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총 9종에 걸친 사회복지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액도 커진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대도시의 기본재산액이 크기에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크다.

 

이 외에는 광역시급 행정 지위와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다. 개정 법률에는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규정됐다.

 

특례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생활 편익을 줄 수 있는 특례사무를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빨리 넘겨받아야 한다. 

 

수원·고양·용인을 비롯해 특례시로 격상하는 경남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방자치법 통과 직후 지속적으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이양을 건의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등 86개 기능별 383개 단위사무를 검토한 뒤 정부와 협의 중이다.

 

비록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도 각 지자체장들은 변화의 발판을 어렵게 마련한 만큼 올해를 시작으로 시민 권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권한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꾸준히 노력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끌어낼 행정·사무 권한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특례시는 중앙과 광역 중심의 사무 권한이 지방으로 흘러가는 출발점이고, 이는 수원시만이 아닌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도 “특례시는 이제 시작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시민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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