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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송영길 시정부 잘못 들춰낸 유정복 인수위…"교부세 218억 손해"

DCRE와의 소송서 패소한 인천시, 패널티 문제로 행안부 교부세 손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에서 10년 전 송영길 인천시정부의 잘못을 들춰냈다.

 

인수위는 19일 보도자료를 내 송영길 시정부에서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DCRE에 세금을 잘못 부과한 탓에 국가지원금인 보통교부세 218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DCRE는 2008년 모회사인 ㈜OCI에서 승계받은 1조 1000억 원 상당의 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 분할에 해당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신고했다.


하지만 송영길 시정부 시절인 2012년 시는 자체 감사결과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취득세 1673억 원을 부과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됐고 2018년 6월 조세심판원이 DCRE 손을 들어주면서 2014년 기준 이자 포함 1928억 원이 고스란히 체납액으로 남게 됐다. 이를 근거로 시는 2014~2018년 패널티를 받아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3054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2018년 6월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2020∼2022년 행안부에서 2836억 원을 환수받았다. 결국 218억원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인수위는 당시 남구(현 미추홀구)는 DCRE 측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해 감면해줬고,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시의 소송 제기에 미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해 패소하고 기업이 7년여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를 준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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