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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에 청천동 공병부대 사업 차질?…부평구 “문제 없어”

조례 개정되면 시가 군·구에 위임한 시행사 지정 권한 다시 시로
구 “도시개발법 근거로 사업 진행 가능… 차질 없을 것”

 

인천 부평구가 추진하는 청천동 1113공병단 땅 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기초단체에 위임한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다시 가져오려 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부평구는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선 8월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에서 시가 군·구에 위임한 시행사 지정 권한을 다시 시가 가져갈 수 있단 내용이다.


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역량과 재원 문제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이 1113공병단 땅 개발 사업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개정 취지와 사업 진행 상황이 겹치기 때문이다.

 

1113 공병단 개발 사업은 이미 사업자 공모가 1년 이상 미뤄졌다. 당초 구는 지난해 9월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뤄왔다.


통상 군부대 이전 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군부대 땅을 사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되파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는 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땅값을 감당할 수 없었고 국방부가 직접 민간에 땅을 파는 방식을 선택했다.

 

구의 사업 추진 역량 부족과 재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정복 시장과 차준택 구청장의 당이 다르다는 정치적 이유도 작용할 수 있다. 


구동오(국힘, 부평1·4동) 의원은 “지자체 권한을 다시 시로 끌어오는 것이 유 시장의 시정 철학”이라며 “주민들의 요구가 큰 사업이지만 조례 개정이 되면 권한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는 도시개발법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법 3조 4항을 보면 군수·구청장이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때 개발 계획과 사업시행자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구가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을 넘겨받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라며 “법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때문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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