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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이준석 '당원권 1년 정지’ 결론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李 당원권 1년 정지 결론…'만장일치'
회의 직전까지 李에 출석 요청에도 결국 불참…"본인 권리 내려놓은 것"
'연찬회 음주 논란' 권성동은 '엄중 주의' 조치 및 재발 방지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징계 사태다.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8일까지 예정돼 있던 당원권 정지 효력이 6개월 늘어난 내년 7월 8일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날(6일) 오후 7시에 개시해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중앙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정,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하고 당론으로 결정됐다”면서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당론에 반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일 법원에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원권이 정지된 당 대표의 지위’와 ‘당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지난 6일 오후 9시쯤 추가 징계 심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의 출석 여부가 징계 결정에 영향이 있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전 대표가) 출석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불참에 대해 언지 받은 게 있나’라는 질문에는 “매스컴을 통해 받았고 당무감사실에 연락할 때는 (이 전 대표) 대리인에게 출석 요청하는 것을 회의시작 전까지 접촉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이날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이견이 있었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이견은 없고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중대안 사안이었고 신고서 분량이 많아서 철저히 검토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오른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엄중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연찬회에서 당내 금주령에도 불구, 음주와 노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일었다. 이에 지난달 18일 이와 관련해 징계절차가 개시됐다.

 

그러나 이날 윤리위는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돼있어 징계절차 계시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 전 원내대표에게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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