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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지원 대책 발표…장례비 최대 1500만 원·치료비 대납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이송비 지원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 파견…원활한 장례 도움
부상자 실 치료비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 예정
유가족·부상자 등 세금·통신요금 감면 또는 납부 유예
11월 5일(토)까지 '국가 애도 기간'…관공서 등 조기 게양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한편 부상자에게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할 방침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일대일(1:1) 연결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 일대일 연결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합동분향소는 이날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하고 다음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또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개최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2시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으로 이중 15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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