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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묻지마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 적극집행 토대 필요”

과도한 요건으로 무용지물 된 ‘면책조항’ 정비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경찰 책임없도록 국가대상 손해배상 단일화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상현(국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 대상 흉기난동 사건에 일선 경찰관들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각종 흉악범죄 발생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강화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조항이 있으나, 고의·중과실 등 주관적 사유는 법원에서 정상참작 과정에서 고려될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요건으로 규정돼 경찰관의 적극적인 집행을 위축시키는 무용지물 면책조항이라는 것이다.

 

또 경찰관의 직무집행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형사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받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아 소 부담 자체가 경찰의 적절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형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살인, 상해, 폭행, 강간, 추행, 절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외에 ‘흉기를 소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등 관련 죄종을 추가했다.

 

나아가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규정을 범행 중이거나 행해질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위해 예방·진압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상참작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배상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의 직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직무집행을 보장토록 했다.

 

윤상현 의원은 “묻지마 칼부림 범죄현장에서 경찰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범죄예방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국민안전을 최우선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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