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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상습체불 사업자 정부 사업 제한’ 국회 처리 촉구

체불 피해자 올해만 22만 명·피해액 1조 4000억 원↑
尹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히 논의해 달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면밀 분석 등 후속 조치 지시
7박 11일 간 미·영·프 해외 순방 성과 직접 소개하기도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보류…다음 달 2일까지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상습체불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가 발생,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겼다”며 이같이 강조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다다르는 상황을 짚고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룬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부터 전국에 산발적으로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실 주관 정부합동 TF에게 빈틈없는 사이버 공격 점검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 사고가 쪼개기 발주, 잦은 관리업체 교체와 같이 고질적인 관행 문제인지,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 분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총 7박 11일간의 미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파리 순방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먼저 APEC 정상회의에 대해 ▲무탄소 에너지(CFE) 확대 ▲기후 격차 해소 기여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한 점을 언급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는 4개 분야별 협상 과제(필라·Pillar)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에 협력을 타결한 것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영국 국빈 방문에서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공동선언문’, ‘원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에 37건의 MOU가 체결된 점을 평가했다.

 

다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법안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밝혀야 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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