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금)

  • 흐림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32.4℃
  • 흐림서울 29.1℃
  • 구름많음대전 28.1℃
  • 구름많음대구 31.2℃
  • 구름조금울산 31.2℃
  • 흐림광주 28.1℃
  • 구름많음부산 30.4℃
  • 흐림고창 29.8℃
  • 제주 28.4℃
  • 흐림강화 26.3℃
  • 흐림보은 26.7℃
  • 흐림금산 28.3℃
  • 흐림강진군 25.5℃
  • 구름많음경주시 33.1℃
  • 흐림거제 29.1℃
기상청 제공

국토부, GS건설 '철근 누락' 처분 1월 중순 확정 전망

청문회서 붕괴 사고 책임 인정·재발 방지 대책 제시 여부 관건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처분 수위를 내년 1월 중순쯤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산하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유지되느냐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일주일 안에 다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 이후 과정에 총 한 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한 바 있다.

 

또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별개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후 법조계 인사와 건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심의위는 GS건설의 책임 정도와 사고의 중대성,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GS건설이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을 물어 8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GS건설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처분이 일부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8개월 영업정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GS건설은 물론 건설업계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