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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과 손잡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올해 5월부터 안전숙소 시범운영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여성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앞장선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경기남부경찰청과 스토킹,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분리 보호 및 통합 지원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성폭력 피해자는 일상회복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지만 경제능력과 자녀양육 등 사유로 분리 조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올해 5월 하남시·하남경찰서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를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제공하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입소자 선정 및 안전숙소 보안·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는 임차료, 관리비 등 안전숙소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 일상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안전숙소 지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하고 생활편의가 향상된 실효성있는 분리 보호조치 수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협약기관들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의성을 갖춘 안전숙소 제공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조성을 위해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LH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앞으로도 경기남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주거수요를 반영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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