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예비후보 측이 남영희 예비후보(민주‧동구미추홀구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김정식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혐의로 남영희 후보를 인천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예비후보와 남 예비후보는 현재 동구미추홀구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난 9일 남 예비후보가 유튜브 정봉주TV에서 했던 발언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및 허위사실공표라는 입장이다.
당시 남 예비후보는 ‘당내에서 내가 54%, 도전자는 4% 정도의 지지율을 보인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 속 도전자가 김 예비후보와 박우섭 예비후보를 가리키는데, 남 예비후보가 실제 발표된 지지율을 왜곡해 발언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 측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때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에서 남 예비후보 25.7%, 박 예비후보 10.0%, 김 예비후보 5.0% 등으로 나타났다고 김 예비후보 측은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여론조사의 시점과 대상자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지난해 9월 여론조사 및 결과가 진행‧발표됐는데, 이는 총선거를 앞둔 현재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여론조사가 진행된 지난해 9월에는 남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김 예비후보는 물론 박 예비후보까지 출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두 예비후보가 출마 언급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여론조사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남 예비후보의 발언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남 예비후보는 같은 방송에서 당내경선 불복과 후유증을 언급한 뒤 “필요한 지역은 전략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당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남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및 유포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예비후보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예비후보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이에 대해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