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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일에 재보궐선거도 치르는 남동구…선거비용 1억원 낸다

국민의힘 소속 정승환 구의원, 남동구갑 총선 출마
구, 구의회 1석 빈자리…4월 10일 재보궐선거 예정
공직선거법 따라 구선관위에 선거비용 1억원 납부

 

인천 남동구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른다.

 

국민의힘 소속 정승환 전 남동구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남동구갑 총선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 원을 오는 25일까지 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보궐선거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15일까지 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가 남동구선관위에 내야하는 금액은 총 1억 원으로, 선거 보전비용과 준비 및 실시 비용을 합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선거 보전비용은 선거비용 보전제도에 따라 재보궐선거에서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를,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얻은 후보자에게 100%를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보전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인천에서는 남동구만 재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때문에 인천 10개 군‧구의회 중에서도 남동구만 선거비용을 부담한다.

 

정승환 전 의원은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11일 남동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의 지역구인 남동구나 선거구(구월3‧간석14동) 재보궐선거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진다.

 

구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후 25일까지 선거비용 1억 원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기한 안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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