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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인천 최초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약 4만 2000㎡ 규모…2022년 국토부 공모 선정
관리계획 용역 착수 후 인천시가 지정‧고시
구, 최대 국비 150억원까지 지원 가능 예상

 

인천 남동구는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약 4만 2000㎡가 인천 최초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중앙근린공원 서측은 2022년 7월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공모 선정됐다.

 

이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22일 시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는 관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시정 후 인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의 첫 사례다.

 

구는 이번 지정‧고시로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가로구역 사업 시행 면적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되고 관리지역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을 고려해 최대 15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인천시 1호로 남동구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전면 규제 개혁과 맞물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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