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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21대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2020년 김교흥 국회의원 법안 대표 발의…3년 넘게 표류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상정됐지만 심의 이르지 못해
제412회 임시회 앞두고 법안 통과 강조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의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시와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등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김교흥 의원(민주‧서구갑)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천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인구 300만 광역시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은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한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왕복 3~4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하루 이상을 써야해 1일 생계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도 대전‧대구고등법원을 초과하는 등 재판 지연 수준마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실시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100만 서명운동’ 결과 인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의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다.

 

2020년 김교흥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법안은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한 끝에 지난해 12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심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시를 비롯한 정치권‧법조계‧시민사회단체는 제412회 임시회를 앞두고 반드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지법 관할 주민들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과포화도 해소될 것”이라며 “시는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조속히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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