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해 총 6303대에 235억 원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사업은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개조, 전기 굴착기 보급 등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톤 화물차 및 지게차‧항타항발기 전동화, 전기 굴착기 및 무공해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가액의 50~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 말소등록을 하면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2년 의무 운행 후 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5등급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누리집(incheon.or.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말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