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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261곳 적발…50곳 고발

지난해 인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80곳 점검
중대 위반사항 업체 50곳 시 특별사법경찰 고발의뢰

 

인천시가 지난해 산업단지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80곳을 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4곳 개선 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곳 조업 정지, 배출시설 운영하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7곳 사용 중지,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곳 경고 등 행정처분이다.

 

이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50곳은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의뢰 했다.

 

분야별로 보면 대기분야의 경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5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6건 등이다.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20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1건이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또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35곳에 주요 위반사례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

 

운영 미숙이나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업장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을 활용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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