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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 공사 입찰 부적격업체 퇴출…실태조사 실시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곳…시, 등록기준 확인 권한 無
점검 추진단 꾸려…서류제출 기간 활용해 실태조사 실시

 

인천시가 상수도 건설공사에 부적격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21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상수도 설비공사업체는 420여 곳이다.

 

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기술 능력, 개인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사무실 등의 등록 기준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시가 아닌 군‧구에 있다는 것이다.

 

시는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들이 상수도 설비공사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가로채는 부적격업체들을 퇴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시 상수도본부와 수도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을 꾸렸다. 서류제출 기간인 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앞서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 건의 건설공사의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또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통보해 단속을 요청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적격업체가 앞으로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두기로 했다.

 

또 시 관련 부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해 부실‧부적격업체에 대한 점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우수한 지역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한 건설시장 정착 의지에 부응해 건설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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