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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년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80건 해결…피해구제 12억원

손해배상 의무부담,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처리
지난해 손해배상 의무부담 8건…다른 해 대비 ↑
조정안 제시로 합의 86% 이끌어…3억 2000만원 위약금 조정

 

인천시가 최근 5년간 가맹사업거래분쟁 80건을 해결하고 12억 원의 피해구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을 통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0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 가맹금 미반환 12건 등을 처리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분쟁을 말한다.

 

지난해에는 17건의 분쟁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분쟁이 8건으로 다른 해보다 높았다.

 

이는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것이다.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며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늘어나자 해당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시 분쟁조정협의회는 그동안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사건에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해 86%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3억 2000만 원의 위약금 조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도 막아냈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비용을 아낄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피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549) 또는 인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032-715-7295)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시는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분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실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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