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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평택A항만복합지원시설' 사기분양 피해

분양대행사, 과대 및 허위로 입주자 모집
주거형 오피스, 월 수익 300만 원 보장 등
피해자, "주거 불가능, 수익률 알 수 없다"

 

‘평택A지식산업센터’가 그동안 과대 및 허위광고를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평택A지식산업센터의 과대 및 허위광고에 속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재 은행 대출을 통한 중도금까지 내고 있다는 피해자마저 나오고 있다.

 

3일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평택A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 지난 2022년 7월 B사가 업무관련 위탁을, C건설이 시공을 맡아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4만663㎡에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공장)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택A지식산업센터는 입주자 모집을 4개 분양대행사에게 위탁한 후 과대 및 허위광고에 대해 지금껏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분양 관련 피해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분양 대행사들은 모집 과정에서 ‘12층부터 24층에 배치되는 주거형 오피스의 경우 오션뷰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물에 버젓이 ‘주거’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명시하는 것은 물론, 월 300만 원의 수익까지 보장한다고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과대 및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는 D씨는 “지난 2023년 3월 27일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같은 달 31일 2차 계약금 4277만 원 정도를 또 넣었다”며 “이 과정에서 1차 계약금을 넣은 후 1000만 원을 포기할테니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했더니 얼토당토안하게 5000만 원을 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도금까지 내고 있는 처지”라고 말했다.

 

D씨는 “애초 1000만 원의 계약금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제 통장으로 우선 넣어 주었고, 그 돈으로 1차 분양금을 납부했다”면서 “분양대행사 팀장이라는 사람이 계약서 작성 후 해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필요하면 되팔아주겠다고까지 했지만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D씨는 계약 후 주거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월 수익 300만 원 보장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자 분양대행사 측에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항의했지만 지금껏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 D씨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해 준 분양대행사 직원 E씨는 “계약 당시 분양대행사 팀장 F씨가 D씨에게 되팔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과대 및 허위광고로 인한 사기분양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대해 B사 사업총괄 G씨는 “분양금의 10%가 계약금인데, 1000만 원의 계약금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주거가 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홍보관에 설치까지 해 놓았다”고 반박했다.

 

B사 측의 이런 반박이 무색하게 D씨의 ‘분양금 약정 및 납부내역’에는 회사 측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 받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다.

 

힌편, D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무슨 돈이 있어 고객 통장에 먼저 1000만 원을 넣어 주었겠냐”며 “분양대행사 직원의 단독 결정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 사법권 개입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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