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평택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 통보가 불법'이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반대위는 이에 지난 7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평택시 행정이 위법하고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알권리를 무시했음을 확인했다”며 “한번 더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평택시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반대위는 앞서 2022년 1월 평택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조건부 적정통보와 관련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결과,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반대위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1월 2심에서 승소한 후 3심또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이와 관련,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등 환경영향평가에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조례 시행(2020.1.1.)이후 본 부지에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가 제출(2021.7.20.)된 것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는 5년 내에 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협의가 아닌 재협의 대상”이라며 “또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인한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환경이익 침해의 개연성에 관련 우려가 해소되기 어렵다”며 반대위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조건부 적정으로 승인될 당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 개정이 되어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었다”며 “향후 판결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건부 적정통보 전인 2021년 5월 25일 경기도는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지역 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